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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훔쳐간 내 돈을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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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026회 작성일 14-03-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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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아 간 내 돈을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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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제조사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화물연대본부와 건설노조는 312()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트럭제조사 담합행위에 따른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건설노조 덤프트럭 운송 조합원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조합원 1,465명이 트럭 제조사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였다.


 


이번 소송에는 화물연대 건설노조 각각 664, 건설노조 801명 조합원들이 원고로 나서며, 피고를 상대로 일부청구로서 1인당 1백만원씩 총 1483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를 했다. 피고는 6개 트럭 제조회사다. 8톤 이상의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를 제조하는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폴크스바겐 그룹 계열)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729일 트럭 제조사들이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에 대해 부당공동행위 시정명령과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212월부터 20114월까지 제조사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격인상 계획 등 영업비밀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식을 담합을 벌였다. 이는 트럭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원인이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담합으로 인해 트럭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를 트럭 업체들이 배상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수[(불공정가격-가상경쟁가격)*구입대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번 소송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로 이뤄진 것으로 추후 이번 소송의 경과에 따라 35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에게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송을 앞두고 있는 트럭 노동자들은 벤츠 값보다 비싼 트럭을 몰고 다니며 할부금 갚느라 새벽잠 설치며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데, 제조사들이 짬짜미로 트럭 운송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제조사들이 담합하며 거둬들인 10원 한 장이라도 다 토해내는 게 비정상의 정상화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기업 자동차 제작사들이 화물-건설기계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 배를 채우고 있다."며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데, 어떻게 차량을 자기 비용으로 사고 있다. 이상해 보일 수 있다. 사용자가 사업을 위해 차량을 구입하고 노동자를 고용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특수고용 형태로 노동자가 개인사업자화 돼 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차량 제조사들은 담합으로 이중 착취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해야 한다."고 운을 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지금은 2천에 달하는 피해자가 1차 소송에 나서지만, 이후 피해자 모두가 참여하면서 부당한 불공정한 피해를 원상복귀시키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건설노조 변문수 서울경기지역본부() 준비위원장과 화물연대본부 박원호 수석부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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