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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화물차 공급기준 심의위원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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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376회 작성일 14-03-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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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증차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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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화물차 공급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314() 오후 3시에 세종시 국토부 회의실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한 광역시도 관계자와 통물협, 화련, 등 사업자 단체 등이 참가하였으며, 국토부 물류정책관의 주재로 회의 개최되었다.


 


교통연구원 이태영박사는 발제를 통해 13년 말 기준 총 화물차 등록대수는 416,137대로 적정공급에 비해 12,692대가 과소공급되었다고 발제하였다. 특히나 5톤이상 3,443대가(4.1%), 1톤 초과 5톤미만 5,472대 과송공급(5.7%) 1톤 이하 6,921대 과소공급(7.2%)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5톤 이상 차량은 일부 과소공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하면서 공급을 동결하고, 택배 집 배송용 1.5톤 미만 차량 공급은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부족대수는 업체별 물동량, 업체 특성을 반영한 일평균 취급량 등에 대한 좀 더 엄밀한 분석을 통해 별도 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 공급대수는 택배차량 이외의 개별 또는 용답차량의 수급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한다고 하였다.


 


화물연대는 화물차량에 대한 증차는 반대하며, 택배차량 또한 증차를 하려면 택배회사가 아닌 택배노동자에게 직접 배부하는 방식으로 증차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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