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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적 화물차 집중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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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148회 작성일 14-05-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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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적 화물차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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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말까지 홍보·행정지도, 내달부터 집중단속



경찰이 화물 과적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화물차 과적운행 관행을 바로잡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화물차 과적행위 특별단속 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과적을 위한 차량 불법개조와 적재중량 초과, 적재불량 화물차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는 홍보 및 행정지도를 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연중 단속(6~7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화물차 적재함을 연장하거나 보조틀을 설치하는 등 과적을 위한 화물차 불법구조변경은 주 1회 이상 교통안전공단 단속팀과 합동단속을 펼친다.


 


불법개조 차량 운전자를 비롯해 불법개조 사업자까지 추적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와 국도의 과적검문소는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진출입로에서도 상시 단속체제를 가동해 적재물 중량이 적재중량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적재물 고정상태가 불량한 화물차를 적발하면 현장에서 적재물을 나눠 운송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컨테이너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핀 미장착 차량이나 모래나 자갈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지 않은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 교통사고로 매년 평균 1200여명이 사망하고, 45000여명이 부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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