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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량 1대 소유 사업자까지 직접운송의무제 예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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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490회 작성일 14-05-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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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량 1대 소유 사업자까지 직접운송의무제 예외 확대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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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운송의무제 예외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52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1대 사업자 소유 차량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 시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28일부터 40일간(기간 528~7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14.3.18 공포, ’14.9.19 시행) 됨에 따라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일부 양도·양수 금지, 대폐차 기간 단축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 기준 마련) 화물법 개정(’14.3.18)으로 행정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기준 마련(시행령, 시행규칙)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 허가취소(운송종사자의 경우 자격취소), ·수탁 계약서 미교부자 과태료 300만원


* 영업소 미허가 영업시 처분(사업정지 30)은 당초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규정


 


(일부 양도·양수 금지) ·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기준대수(1대 이상)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시행규칙)


 


(대폐차 기간 단축)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당초 6개월)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내에서 연장(시행규칙)


 


(기타 법령상 미비점 개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외,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시행규칙)


 


이번 입법예고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 044-201-4017, 4022, 팩스 044-201-5601) [물류신문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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