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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화물자동차 과적행위 6월 1일부터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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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3,325회 작성일 14-06-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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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화물자동차 과적행위 단속강화


 


- 6~7, 고속도로국도 과적검문소에서 집중단속 -


경찰청은 61일부터 화물자동차의 과적행위를 위한 불법개조와 적재중량초과, 적재불량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만연된 화물차 과적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4. 5. 19부터 화물자동차 과적행위 특별단속 기간에 돌입하며, 6. 1부터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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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대상은 과적을 위한 불법개조와 적재중량초과, 적재불량이며, 단속기간은 61일부터 연중으로 단속하여 6월과 7월에는 집중단속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처벌내용으로는 불법개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적재중량초과는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5만원)이며, 적재불량은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5만원)이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가 안전을 무시한 증축과 화물 과적 및 고정조치 소홀 등이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도로 위의 세월호로 지적되고 있는 과적 화물차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하였다.


         실제 화물차 교통사고로 매년 1,200여명이 사망하고 45,000여명이 부상당하는 실정이, 특히 과적운행은 저속주행에 따른 후속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차량 추돌사고와 무게중심 상승에 따른 전복사고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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