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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3진 아웃제 도로교통법 개정 국토부 긍정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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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228회 작성일 14-07-0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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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3진 아웃제 도로교통법 개정 국토부 긍정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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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국토부 실무교섭에서 국토부 밝혀


 


지난 63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개최된 실무교섭에서 참석한 국토부 관리는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과적 3진 아웃제가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섭에는 박원호 수석부본부장과 심동진 사무국장 등 화물연대는 4명이 참석했으며, 국토부에서는 김태복 물류산업과 과장과 첨단도로환경과, 자동차운영과 등이 참석하여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섭에서는 첫 번째로 과적근절과 관련한 교섭이 있었으며, 도로교통법의 개정은 정부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밝혔으나, 적재정량 단속을 위한 도로법 개정에는 반대하면서 고성이 오가는 논란속에서 7월 중순경에 과적 근절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 방안 전반에 대해 재논의 하는 것으로 일단락하였다.


 


잠시 휴식시간후 속개된 교섭에서는 화물연대가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의원을 통해 발의한 화사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미경법안중 64조는 수용 및 적극 검토를, 40조는 건산업 참조 검토, 19조는 부분적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마무리하였다.


 


마무리 발언에서 화물연대는 “7월 중 주요 법안 처리와 제도개선을 위한 일괄 정리를 위한 교섭을 하자라고 제안하면서 마무리되었으며, 박원호 수석부본부장은 국토부에 화물차량의 불법개조와 관련한 공동 실태조사를 제안했으며,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빠른 시일안에 공동으로 불법개조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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