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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 세월호” 과적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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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910회 작성일 14-07-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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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0일째 되는 날. 국회에서는 도로위에 세월호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회의원 이미경의원(국토위), 진선미의원(안행위), 정성호의원(국토위) 세명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하기로 되어있었으나, 너무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는 관계로 2층 소회의실로 옮겨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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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가 시작되기도 전에 화물연합회와 개별연합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동원한 인원들이 국회에 줄을 서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더니, 입장순서를 놓고 화물연대와 사업자단체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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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가 화물연대 간부들에게 도발하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였으나, 대회의실로 옮기면서 약간의 고성만이 오고갔을뿐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고 마무리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심동진사무국장은 화면을 통해 과적의 위험성을 알려주며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표준운임제 도입재산권 보장’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권두섭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이상 고속도로위에서 국민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화련과 개별, 주선연합회 등이 토론자로 나서 과적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화주를 처벌하는 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날 참석한 경찰청 도로교통과 박영수계장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며, 고의과적자 3진아웃제도 찬성한다고 하여 주목을 받았다. 방청자토론에서는 화련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과 화물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이 이어지면서 고성이 오고가는 약간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였으나, 오후 1230분경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었다.


 


화물연대 간부들은 토론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토론회가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인내하는 성숙함을 보여주면서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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