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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화물 중대위반 연 2회 적발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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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104회 작성일 14-08-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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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화물 중대위반 연 2회 적발시 형사처벌
- 국토부, 화물차 과적 근절대책 마련…과태료도 최고 500만원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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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과적화물 중대위반이 연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 현재 최고 300만원 수준인 과태료도 최고 500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해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근절대책에 따르면 우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과적화물차량은 위반정도와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국토부는 이를 도로법상 최고 기준인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대 위반을 연 2회이상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책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단속도 강화된다. 고정 검문소를 고의로 회피해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이 못 미치게 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동식 검문소를 200개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과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 간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해 단속망이 촘촘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단속체계는 과적을 유발한 주체가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적의 책임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적제한 기준을 초과해 화물을 싣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화물 무게 측정이 가능한 자중계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이동식 중심 단속, 합동 집중단속 등은 우선 시행하고, 다른 방안들은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벌강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한 단속기능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과적이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과적 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준법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교통일보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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