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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순회선전전으로 하반기 투쟁 시동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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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123회 작성일 14-09-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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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인내, 법 제도 개선 열매 맺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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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올해 하반기를 법제도 개선에 유리한 국면이라 판단하고 지도부 전국순회선전전을 시작으로 하반기 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중이다. 다단계로 인해 화주가 주는 운임의 몇%를 받는지도 모르고 착취당하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한 운송료를 지급하자는 법의 취지를 정부가 당사자의 의견차이, 외국에 사례없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난관이 예상된다. 또한 번호판 소유권과 화물차 재산권 보장 법안은 3, 19, 40, 64조를 제외하고 이미 이이재 대안입법 통과되어 20141129일 효력발생 예정이다. 그러나 3(화물노동자에게 번호판 부여), 19(운송사업자의 잘못으로 허가 취소, 감차시 위수탁 차주 보호), 40(노예계약 근절), 64(허가관련 업무의 위탁금지) 는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특히 이 법안에는 운송업체의 잘못으로 인한 감차나 허가취소시 번호판을 해당 노동자에게 부여해야하는 것과 지역협회(화련)로 이관된 대·폐차 업무의 행정관청 회수등을 중심으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적재정량단속과 화주처벌, 과적 근절을 위한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등 화물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안들이 입법발의 혹은 상임위 계류중이다.


 


현재 새누리당의 늑장 국회운영으로 당장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국정감사등의 국회일정에 밀려 11월에서 12월에나 우리의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화주와 운송업체의 기득권을 챙겨주기 위해 우리의 한결같은 요구를 묵살한다면, 전국순회선전전 후 국회앞 농성등 국회를 압박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화물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안팎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전국순회선전전은 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앞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한 후 26일 대구 칠곡휴게소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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