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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무교섭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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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755회 작성일 14-10-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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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무교섭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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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국토부는 15() 오후 2시 세종시 국토부 청사 5층 회의실에서 화물연대 박원호 수석과 심동진 사무국장, 윤창호 국장 등이 참석하고, 국토부 물류산업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정례협의 당시 합의했던 주1회 실무교섭 1차 교섭을 진행하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교섭에서는 먼저 표준위수탁 계약서와 관련하여 화물연대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국토부는 화물연대 입장을 검토후에 다시한번 회의를 개최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이날 교섭은 2시부터는 물류산업과와 현안문제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졌으며, 오후 4시부터는 국토부 도로국과 과적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분야별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정례협의 결과에 따라 이날 교섭의 주 내용은 화물노동자의 재산권문제로 집중하여 이루어졌으며, 차기회의(1022)에서 다시한번 화사법 19조와 64조에 대한 집중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4시부터 시작된 도로국과의 교섭에서는 여전히 이견차가 크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였으며, 심동진 사무국장은 이후 국회에서 다루어질 법안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반대입장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반대입장을 내는 부처나 사람이 있으면 화물연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날 교섭은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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