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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국토부 3차 실무교섭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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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247회 작성일 14-10-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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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국토부 3차 실무교섭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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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국토부는 1029() 오전 10시에 서울 철도공사 1층 회의실에서 화물연대 박원호 수석과 심동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고 국토부 물류정책과장과 사무관 등이 참석한 제 3차 실무교섭을 개최하였다.


 


이날 실무교섭의 첫 번째 의제로는 국토부 도로국 사무관을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가 발표한 도로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화물연대와 사전에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항의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사전에 논의없이 발표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시행령은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화물연대본부가 의견을 주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비추었다.


 


또한 화물연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계량기의 측정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법정계량기사용을 주장하였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법정계량기 사용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유관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화물연대는 당장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고소도로 계량기의 정밀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화물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화물노동자가 과적으로 걸렸을 경우 화물노동자가 요구하면 이동식 계량기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최대한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였다.


 


두 번쨰 의제로 올라온 표준운임제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간접강제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화물연대본부는 ‘08년 표준운임제 도입 합의이후 단 한발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였다. 심동진사무국장은 정부가 정말 표준운임제를 할 것인지 그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차기 실무교섭에는 좀 더 진전된 안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하였고, 국토부는 표준운임제는 국토부만이 아닌 정부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하였다.


 


차기 실무교섭은 115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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