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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G문제에 대한 국토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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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744회 작성일 14-11-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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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G문제에 대한 국토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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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국토부는 116일 제4차 실무교섭을 개최하여, 디지털운행기록계(DTG)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선적으로 하였다. 화물연대는 실무교섭에서 디지털운행기록계 자료 제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자료추출 및 전송업무를 하도록 조치, 또한 현재 전수조사 마감시한(20141231)의 비현실성과 과태료 부과 여부의 불투명성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또한 교통행정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디지털운행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특히나 운송회사가 실시간으로 GPS위치 추척 등을 통해 무리한 운행을 강요하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방지책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기기고장으로 인한 수리 시 업체 부도로 수리가 불가하다는 현장조합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새로운 기기 교체로 인한 추가 지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 마련과 기기 고장으로 인한 미부착 및 기록누락 시 과태료 부과 면제의 기준과 원칙을 제도화하며, 설치 및 운용의 세부 홍보 부족으로 인한 DTG 기록 누락 방지를 위한 홍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위와같은 요구에 대해 11월 하반기에 제도적 행정적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여 추가로 논의하자고 답했으며, 화물연대도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국토부의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며, 차기회의에서 다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와 실무교섭에 나선 화물연대본부는 전차회의에서 화물연대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더불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화물연대와 사전에 논의되지 못하고 발표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화물연대가 의견을 개진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 하였다.


 


특히나 고정식 축중기의 법정계량기화 문제를 제기하자,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법정계량기화를 요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고정식 축중기 단속에 걸렸을 시, 당사자가 재계측을 요구하면 이동식 축중기 계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이동식 축중기 구비 현황을 파악후 차기회의에서 답변하기로 하였다.


 


화사법(19, 40, 64)은 국토부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화물연대가 중집을 통해 입장을 내부 논의를 거쳐 정리하여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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