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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안 처리를 위한 지도부 국회 앞 거리농성 투쟁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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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523회 작성일 14-11-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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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안 처리를 위한 지도부 국회 앞 거리농성 투쟁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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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는 11월 마지막주인 24일부터 28일까지 국회 국토교통위 상임위(이하 국토위)가 개최되고, 26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28일 교통법안소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을 감안하여, 월요일(24) 오후 1시 서울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을 개최하고 그 다음날부터 국회앞 거리농성에 돌입한다.


 


이번 국회에는 화물연대가 입법발의한 화사법 개정안과 도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화물연대가 국회앞 거리농성에 돌입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농성기간중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에 집중 면담과 압박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내일(20)오후 2시에 세종시에서 실무교섭을 개최하여 마지막 쟁점타결을 위해 노력한다.


 


20일 실무교섭에서는 요즘 현장에서 쟁점이되고 있는 DTG와 관련한 논의도 예정되어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교섭에서 화물차 정기검사때 제출하는 방식을 국토부에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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