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텔운행기록계(DTG) 자료제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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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텔운행기록계(DTG) 자료제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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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국토부는 12월 10일(수) 오전에 세종시 국토부청사에서 교섭을 DTG문제와 관련한 교섭을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첫째, 자료제출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둘째, 제출자료를 최근 1개월로 한다(특정기간 없음), 셋째, 그 외 중요사항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것을 빠르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화물연대는 DTG문제와 관련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화물노동자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자동차 검사소에서 대행하는 방안”과 “운송사에 의한 실시간 감시 금지 방안”등에 대하여 요구한 바 있다.
또한 DTG 기기 고장으로 인한 A/S대책을 국토부에 요구하였다. 이에따라 화물연대본부는 11일 전체조합원 문자발송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합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부의 공식 안내 외에 운송사나 판매업체등에 의한 유언비어로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였다.
화물연대본부는 이후에도 조합원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참고: 사진은 지난 3차 실무교섭 당시 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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