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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7기 지도부 선거일정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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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3,872회 작성일 14-12-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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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3차 중앙위원회 개최


 


화물연대는 1220() 오후 3, 민주노총 대전본부 2층 중회의실에서 2014년도 3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 제7기 지도부 선거일정 등을 확정했다. 회순심의에서는 징계재심 당사자들이 이미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 관계로 징계재심의 건1호 안건으로 하고,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호 안건인 징계재심의 건 중 1) 전남지부 여수지회 폭행 관련 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소명발언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나 수정안 1안과 2안이 모두 부결되어 성원 28명중 찬성 23명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2) 대우조선 파업기간 대체수송에 대해서도 소명발언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나 만장일치로 원심을 확정했다. 3) 자신들의 직위를 악용하여 동료 조합원을 해고 처리 및 지부와 진상조사위의 해고철회 권고조차 거부하는 등의 반조직적 행위 관련해서는 재심 청구자 불참(왔다가 돌아감)으로 소명 발언 및 질의응답 진행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원심 확정했다.


 



2호 안건인 규칙 개정의 건 중 1) 투쟁기금 및 희생자구제기금 개정()은 현행 희생자 구제기금 지급규칙 문구상 본부승인을 받은 투쟁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와 전국단위 투쟁 또는 집회비용에 한정되어 있는점, 중앙집행위에서 논의된 본부사업수행과정상 일어날 수 있는 희생자를 보호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제24. 본부, 지부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사안 중 중집 의결로 희생자로 규정한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되었다.  2) 선거관리규칙 개정()도 오타수정건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3호 안건인 7기지도부 선거방침 마련의 건은 후보등록일정을 201517()~114() 오후6시까지로 연장하고 선거관리위원 전체 교육일자를 선관위에서 추후공지하는 것으로 하여 통과되었다.


 


제4호 안건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방침은 원안통과되었고 중앙선관위원 추가 선출의 건은 서경지부 안병철동지를 선출했다5호 안건인 분회, 지회 승인건에 대해서는 서경지부 서울지회 가락동분회를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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