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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물연대 2명 구속영장 기각... "무리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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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364회 작성일 15-07-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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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두 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민주노총법률원(법무법인 여는)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16일 오후 9시께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1일부터 경남 함안 법수면에 있는 한 파일 생산 업체 앞에서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어왔다. 경찰이 지난 13일과 14일 사이 두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했던 것이다.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화물 노동자들은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맺어 업체에서 생산된 파일을 지난 10여 년간 운송했다. 그런데 올해 3월 운수회사가 파일업체와 새로운 운송계약을 체결했고, 그것에 따라 운송료 4% 인하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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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창원지방법원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화물노동자의 부인이 쓴 탄원서 일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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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운송회사가 지난 6월 말 운전기사 6명에 대해 계약해지(해고) 통보를 했던 것이다. 화물연대는 "일방적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정상적 운송료의 지급을 요구"하며 교섭을 시도했지만, 운송업체와 파일생산업체는 교섭을 거부했다.

경찰·검찰은 두 명에 대해 "다른 트레일러 화물차량의 진행을 몸으로 가로막아 위력으로 운송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이미 증거와 증인이 확보돼 있으며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노총법률원은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다른 업체 기사들의 무리한 진입 시도에 일부 조합원들이 흥분 상태에 이르렀고, 일부는 노상에 드러눕는 방식 등으로 차량 진입을 저지하는 우발적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법률원은 "트레일러 기사들은 하루 평균 13시간가량이나 운송업무를 담당하고, 실제 수령하는 돈은 200만 원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라면서 "노상에서의 집회로 일부 차량들이 진입에 불편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화물 노동자들은 일정한 주거가 있고 가족들도 있으며 도주할 염려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화물 노동자 부인들은 "아이들이 아빠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지금도 하루하루 생계가 힘든데 구속되면 생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희망마저 없어지게 된다" "가족을 위해 오전 4시에 일어나 출근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항상 가슴이 짠했다"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2명은 16일 밤늦게 풀려났다.

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가 된 집회였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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