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측, ‘노예계약서’쓰면 선별적으로 수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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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부터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울산 CJ대한통운택배분회 투쟁이 43일차로 접어들고 있다. 울산 CJ대한통운택배분회는 지난 15일 고공농성을 해제하는 대신 손배가압류취하, 계약해지 2명이하로 최소화, 고공농성 2명 조사후 석방 등의 내용으로 16일, 17일 양일간 울산에서 사측과 물밑교섭을 재개했다.
2013년 약속을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내건 파업에 문제를 풀기보다 집화코드삭제, 계약해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등의 탄압으로 일관해오던 CJ측! 심지어 조합원 가족들에게까지 전화와 문자로 협박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해왔다. 아니나 다를까 파업기간동안 한 차례도 교섭에 응하지 않는 CJ택배자본은 물밑교섭에서 태도를 바꾸어 노예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교섭도 복귀도 없다며 권모술수를 부리고 있다. CJ측은 문화기업이니, 일류기업이니 하면서 실제론 택배기사들에게 ‘무임금노동’을 강제하고 노동착취를 하는것은 물론이요 노예계약서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노예계약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6월 8일부터 시작된 불법행위 등의 과오를 반성하니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2. 민·형사상 책임문제는 귀사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3. 향후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법배송중단 등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귀사의 지시와 지침을 따르겠습니다.
4. 귀사에 방해되는 행위는 절대하지 않을 것이며, 귀 지점에서 폭언, 폭행을 하지 않고 귀사의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5. 서약서를 위반할 경우 감수하겠습니다.
것도 모자라 사측은 토, 일요일 이틀에 걸쳐 전조합원 상대로 복귀문자를 보내 “서약서 내용이 왜곡됐다며 간단한 서약을 하면 무리없이 복귀토록 하겠다”해서 사측의 김정준 상무에게 확인해보니 회사는 종전과 같은 아니 더 구체적인 항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무, 지점장의 면담으로 복귀의사의 진정성을 감별하여 선별 수용하겠다고 한다. 사측의 복귀종용 문자는 명분용이었고 여전히 CJ대한통운자본은 화물연대에게 굴종의 항복문서를 강요하고 있다.
43일째 파업을 맞이하는 울산CJ대한통운택배동지들은 다시 서울로 상경하여 CJ본사앞에서 1인시위등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 중앙집행위원회는 19일 CJ대한통운 택배분회 분회장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해 분류작업거부 찬반을 묻는 투표를 거쳐 7월 24일부터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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