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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국토교통부와 소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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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4,355회 작성일 15-09-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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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공무원의 부서 이동 등 협의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


·제도 개선을 위해 실무협의를 넘어선 다각화된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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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주무부처간의 상시 소통체계를 만들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기별로 정례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화물운송시장의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목표로 지난 5월에 첫 정례협의회를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총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자동차 구조변경관련해서 에어컨 실외기 부착, 컨테이너 냉동 발전기 부착, 트레일러 샤시 LED 후미등 개조 등 화물운송을 위해 필요한 구조변경에 대해 제기하고 허용하도록 조치키로 협의했다. 또한 카캐리어 등 과적을 위한 구조변경 문제를 제기하고 중점 단속 기간 이용 등 집중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두번째 과적관련해서는 화물연대에서 오랜 기간 제기해 왔던 과적 관련 문제를 정리하여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중량 초과 화물 허가 문제, 수입 컨테이너 과적, 축간 거리 조작, 분리 운송 및 회차 조치 묵살, 도주, 관할권 문제로 인한 단속 포기 문제 등에 대해 지자체 등 관할 부처에 협조를 이끌어내기로 협의했다.


 


세번째 증차관련해서는 정부의 공T/E 충당 계획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불법 증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위수탁 차주들이 우선적으로 공T/E 충당 대상이 되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협회와 화물연대 지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배정기준을 정하기로 결정했으며 불법 증차 관련해서는 화물연대가 참여하는 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부 물류산업과, 교통안전공단, 화물연대는 참여키로 했으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참여를 고사했다. 기간은 91일부터 3~5개월 간 진행하는 것을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


 


네번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해서는 권고 조치에 불과한 표준위수탁 계약서 사용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표준위수탁 계약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으며 위수탁 계약의 갱신 거절에 대한 처벌 조항 등에 대해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위수탁 계약 관련 독소조항 명기 등 시행령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향후 관련 단체들과의 TF 구성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약 과정, 대폐차 처리, 양도양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국토부 측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1대 사업자의 실적 신고 관련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교통안전공단 등 공식 대행 기관을 통해 무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 보수 교육 등의 자리에서 홍보, 설명 등을 진행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9월로 예정된 정례협의회도 담당 실장이 공석이라 협의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화물운송노동자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제도 개선관련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화물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 교섭위원으로는 수석부본부장을 필두로 위수탁, 충남, 전북, 서경지부장이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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