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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법제도 개선 투쟁 이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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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823회 작성일 16-05-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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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노동자의 권리 위한 2016 법제도 개선 투쟁 이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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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법제도 개선 계획 초벌 논의 진행


 


- 중앙집행위원 전원 올해 제대로 싸워 법제도 개선할 것


 


지난 517일 화물연대본부의 6차 중앙집행위원회가 서울 공공운수노조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6차 집행위원회의 핵심 안건은 법제도 개선 사업안이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제도 개선 사업


  그간 화물연대본부의 끈질긴 제도개선 사업과 대정부 교섭을 통하여 대폐차처리, 과적 단속 차량 검사 등의 현안문제들을 일정하게 해결했고, 화물위탁증, 위수탁계약 관련 제도 개선, 운송사업자 의무사항 추가 등의 많은 제도적인 개선을 이뤘다. 하지만 정부는 친기업적 화물운송시장 구조개편을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물류자본의 운송료 인하, 번호판 탈취, 불평등계약 강요 등 화물노동자에 대한 횡포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화물연대 본부는 노예계약 근절을 위한 지입제 폐지,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의무화, 위수탁계약의 갱신보장과 화물운송료 정상화를 위한 표준운임제 도입, 도로 통행료 주간할인 및 민자도로 통행료 할인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법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ㆍ사업 계획안을 6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회의에 참석한 중앙집행위원 전원은 법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ㆍ사업 계획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고, 화물연대 전 조합원의 단결 투쟁을 결의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출된 사업 계획에 대해 지부별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68~9일 중앙집행위원회 수련회에서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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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6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법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ㆍ사업 계획안 외에도 현재 공석인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점검과 풀무원 파업투쟁과 공제조합 복지사업이 보고됐다.


 


 그리고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정책대의원회 현장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는 610~11일 예정된 공공운수노조 정책대의원회에 앞서 그 취지와 필요성, 프로그램의 설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에 관하여 많은 중앙집행위원들이 정책대의원회에서 전체 공공운수노조의 단결 방안의 모색과 화물연대의 법제도 개선 투쟁을 함께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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