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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적용대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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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3,099회 작성일 16-05-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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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적용대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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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201645일 일부개정 시행은 76일부터


 



-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 화물차 3톤 미만에도 적용


 



- 하지만 대선 당시 약속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주간 확대는 여전히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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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5일 국토교통부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76일부터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었다. 앞으로 3축 미만 사업용 화물차도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전자 지불수단을 사용하면 야간시간대 (오후 9다음날 오전 6) 고속도로 운행시간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2050%를 감면받는다.

 


 작년 12월과 올해 7월 두 번의 법개정으로 할인제도 시행기간이 연장되었고 통행료 할인 대상도 확대되었다. 이는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화물노동자들에게 밤샘운전을 강요하는 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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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않는 대선 공약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을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간까지 확대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할인 확대를 통해 화물차 통행량을 평균화시켜 화물차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014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발의했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된 이후 정부는 이 공약이행을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는 줄곧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공약이행이 불가하며 나아가 제도축소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화물현장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할인제도 기간 연장과 적용차량확대 등 수박겉핥기식 정책만 내고 있다. 사실상 대선공약이 사라진 것이다.


 


 자신이 약속한 공약조차 외면하는 대통령, 고속도로 할인제도를 국민혈세 낭비로 매도하는 국토부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의 상설화와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할인 적용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국토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5.7% 기습 인상, 기름값 인하에 따른 회사의 운송비 삭감 등으로 화물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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