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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하반기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투쟁 방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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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3,171회 작성일 16-06-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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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하반기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투쟁 방향 결정!!


 


- 20167차 중집 & 중집수련회


 


지난 62일 제천 청풍유스호스텔에서 7기 중앙집행위원회 수련회가 열렸다. 2016년 제 7차 중앙집행위원회가 수련회로 진행된 이유는 하반기 법 개정 및 제도개선 투쟁의 방향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하반기 투쟁방향의 결정을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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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투쟁방향 결정!


본부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개편 방안과 정부안의 확정로드맵을 비롯한 현재 상황을 중집 성원들과 공유하고 하반기 법개정 및 제도 개선 계획 사업안을 발제했다. 이에 대한 중앙집행위원들의 사업안의 타당성과 효과, 향후 영향 등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하반기 투쟁계획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중앙집행위원들 간 투쟁의제 선정부터 세부투쟁방식까지 다양한 층위의 논의가 오갔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치열한 논의 끝에 올해 하반기 화물연대의 과제 및 요구를 결정했다. 그 내용은 1) 지입제 폐지, 2) 표준운임제 도입, 3) 과적처벌 및 통행료 주간 할인 실시 등을 통한 국민과 화물노동자의 안전 보장 4)노동기본권 쟁취 위한 노조법 및 산재법 개정 5) 노예계약 근절 및 화물공제조합 개혁 등을 통한 화물노동자 생존권 및 권리 보장 등이다. 각 의제별 쟁점사항을 비롯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부에 위임되었다. 이후 본부는 각 투쟁의제 대한 해설을 각종 선전물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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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모이자 서울로!


정부는 현재 화물운송시장 개편안을 9월 경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9월 이전에 화물연대의 입장을 정리한 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화물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요구안의 관철과 정부에 대한 강한 압박을 위해 910일 대규모 상경집회를 결의했다. 당일 상경집회의 구체적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910일 상경집회와 하반기 법 개정 제도 개선투쟁의 성공을 위해 본부는 화물연대의 입장을 정리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910일까지의 구체적 투쟁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 지부에서는 지부간부, 확대간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수련회, 총회 등을 거쳐 하반기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제 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조합비 미납 제명 처리 방안도 처리되었다. 이후 다음 수련회 일정으로 하반기 투쟁 승리와 지부 간 단합을 위한 뒷풀이가 진행됐다. 모든 수련회 일정이 끝난 다음날 중앙집행위원들은 제천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정책대의원회에 참석하여 공공운수노조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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