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연행 사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①집회의 사회를 보고 있던 사회자를 체포하려고 경찰이 집회 장소로 밀고 들어오자 몸으로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체포 ②항구 입구로 진입하던 트레일러가 조합원을 치어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트레일러 기사를 보호하고 나섰고 이에 흥분한 조합원들이 트레일러가 있는 도로로 몰려 내려오자 경찰을 대거 투입, 인도로 밀어 올리는 상황에서 항의 차원으로 경찰 방패를 밀고 당겼다는 이유로 체포 ③신고된 집회 장소를 일부 이탈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방패를 밀고 당겼다는 이유로 체포 ④신고된 행진을 하던 중 일부 조합원이 대열을 벗어나 주변의 비조합원 운전자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자 신고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체포.

위 사유들에 의하면, 아예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도가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경찰은 사소한 시비와 항의를 문제 삼아 조합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연행하였고 집회를 해산시키려 혈안이 된 듯하다.

 

심지어 경찰은 헬리콥터까지 띄워 화물노동자들의 집회와 행진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몰아 해산 경고 방송을 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공세를 취하고 있다.

화물육상운송을 담당하는 철도파업에 이어 화물파업이 추가되자 정부는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을 중재하기는커녕 경찰력을 동원해 화물파업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경찰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나아가 공무원으로서 전체 국민의 봉사자여야 할 경찰이 정권과 자본가들의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와 국민을 공격하는 폭력집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집회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의 물대포를 쏘아 끝내 목숨을 앗아간 경찰이 부검영장을 신청해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인륜적 행위를 시도하더니 이번에는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파괴하기 위한 선봉을 자처하고 있다. 부끄럽지 않은가. 경찰은 당장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불법적 개입을 중단하기 바란다.


 


- 출처 : 한겨레신문 /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