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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투쟁 승리를 위해 지도부 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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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522회 작성일 16-12-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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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19, 화물연대 지도부가 다시 국회 앞에 모였다. 국회에서 화물연대 상정법안과 정부 상정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지난 1216일 화물법과 도로법 등의 개정안 심의가 20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정부 개악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화물연대 상정법안을 통과시키고자 19일 상경 투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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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한 지도부는 상황을 공유하고 교통법안심사소위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과 면담을 가졌다.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재벌과 물류업체의 이권만 보장하는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화물운송시장의 혼란과 화주 운송사의 화물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지적하며 정부 개악안의 통과 저지를 요구했다. 이어서 지입제 폐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며 화물연대 상정법안의 통과를 요구했다.


과적 근절을 위해 화물연대가 상정한 도로법 개정안을 수용할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입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됐다. 지도부는 지난 1019, 연내에 법을 개정하여 적재중량 단속을 강화하겠다더니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 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 도로법 상의 적재중량 단속과 과적 화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화물연대 상정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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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면담 일정을 마무리한 지도부는 다음날 오전 본부에 모여 면담결과 및 상황을 공유했다. 향후 계획은 교통법안심사소위 결과를 지켜본 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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