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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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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231회 작성일 17-0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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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6일,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은 노조법 상의 ‘근로자’ 개념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2월 7일,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이봉주 부위원장은 “기업의 비용까지 떠 앉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이지만 그 어떠한 불만의 표출도 요구도 할 수 없는 우리는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라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서 ‘노동기본권을 요구한 특수고용 단위의 수많은 투쟁과 국가인권위, ILO의 권고조차 무시한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날로 늘어났고,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조차 짓밟혔다’며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화물, 우체국 재택집배, 돌봄, 방과후 노동자 등 산하노조와 힘을 모으고, 해당단위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이들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가 양산되고 있는데, 국회가 일자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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