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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여의도에서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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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295회 작성일 17-02-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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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법 개정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15일과 16, 여의도에서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며 선전전과 의원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투쟁의 목적은 17일 화물법 공청회 직후 진행되는 교통법안 심사소위(이하 법안소위)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 개정 정부안의 상임위 상정을 저지하고, 심사소위 의원들에게 화물연대안의 상임위 상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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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일정


영하 2도까지 내려가는 비교적 추운 날씨였지만 상경투쟁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정부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과 이헌승 의원에게 정부 개정안 발의의 철회를 요구하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자유한국당은 물론 부근을 지나는 시민들에게도 화물노동자들의 법 개정 요구사항을 알렸다. 의원면담도 이틀간 계속됐다. 화물연대는 면담을 통해 의원들에게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에 힘써줄 것도 당부했다.


상경투쟁 참가자들은 15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도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는 다른 참가단위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무산된 공청회와 법안소위


17일 예정됐던 공청회와 법안소위 모두 무산됐다. 지난 215일에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일정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을 발의한 이헌승 의원도 불참하여 공청회조차 진행하기 어려웠다. 결국 야당의원들은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화물연대는 이후 국회와 정당, 정부의 동향을 주시하며 법개정 투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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