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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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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632회 작성일 17-04-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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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지난 413일 오전 11, 국회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화물연대를 비롯한 건설기계, 재택집배원 등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과 시민ㆍ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자본이 강요하는 저임금ㆍ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 아래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노동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생존마저 위협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요구에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참가자들은 지난 2월에 발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상 노동자의 정의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선후보들에게도 당선 이후 정부가 나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한 문재인, 심상정 후보와 달리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피눈물과 요구를 외면하는 대선후보는 필요 없다, 노동기본권에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이 아니라 노조법 2조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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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민주노총이 나선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인데 정부와 국회가 자영업자로 분류하여 착취해왔다며 고통의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조기대선이 열렸지만 이 문제만큼은 대선 이전이라도 노동법 2조를 개정해서 해결해야 한다생존권 박탈 위기에 처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운수부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어려움은 화물교통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파괴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악화로 이어져 국민 전체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전체 국민의 안전과 질 좋은 공공서비스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노조법 2조 개정투쟁에 어느 산별노조 못지않게 공공운수노조가 가장 앞에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본부 박원호 본부장은 화물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만 노동기본권이 없어 산재를 적용받지 못한다며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서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피로와 졸음으로 도로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1년에 12백 명이 넘는다며 화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일한만큼 대가를 받으며 살아가는 노동자가 되기 위해 숱하게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싸웠지만 아직도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과 이들을 비호해 온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원호 본부장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화물노동자들도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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