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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사망사고 기자회견[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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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3,821회 작성일 18-11-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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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사이에 3건의 택배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 2건이 같은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CJ대한통운은 사망사고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을 숨기고 물량증가로 택배예약 서비스를 중단하다고 홈페이지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운전자는 가해자로 입건됐습니다. 이번 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경찰에 입건된 트레일러 운전자 역시 택배노동자입니다. 그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또 다른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택배노동자의 불공정한 노예계약을 폐지하고 직계약·직고용을 통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연대 택배지부와 관련 노동조합 및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살인적인 장시간노동과 작업 환경, CJ 대한통운은 죽음의 배송을 멈춰라!  

CJ 대한통운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 정부가 방관하고 CJ 대한통운이 죽였다!  

CJ 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 노예계약 폐지하고 원청사용자성 인정하라!  

정부는 살인기업 CJ 대한통운을 처벌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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