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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성명서]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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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992회 작성일 22-04-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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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2022421,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과 김근영 인천지역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봉주 위원장과 김근영 본부장은 파리바게뜨로 대표되는 유명 식품기업 ‘SPC그룹의 반노동정책에 맞서, 작년 추석 무렵 화물노동자들의 항의행동을 주도한바 있다.

 

이 항의행동은 SPC그룹 산하 계열물류회사와 그 협력운송사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해 차별적으로 배차하고 부당하게 운송계약을 해지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시작된 것으로, 작년 추석 전후로 50일 가까이 진행되었다가 SPC그룹의 협력운송사와 화물연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되었다. 현안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나, 지금은 당시와 같이 노사간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봉주 위원장 등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 새삼스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신정부의 소위 노동개혁 기조에 부응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적 접근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화물운송노동자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봉주 위원장 등에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경찰은 이봉주 위원장의 핸드폰까지 압수수색해서 음성통화기록까지 확보했다고 한다.

 

불구속 상태로도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음에도 기어코 구속하겠다는 것은, 노동운동 지도부를 겁박해서 공공의 안녕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다분히 시대착오적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인권 보호를 위한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행사는 절제되어야 하고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금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영장청구권 남용이며, 구시대적 공안기관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봉주 위원장 등 노동운동 지도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2022. 4.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고 윤 덕

 

http://minbyun.or.kr/?p=5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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