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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성명] 윤석열 당선자에게 줄서기 위한 검찰권 남용!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이봉주 의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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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818회 작성일 22-04-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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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에게 줄서기 위한 검찰권 남용!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이봉주 의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지난해 9월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는 SPC자본을 상대로 48일간의 파업 투쟁을 전개했다. 기존 노-사 합의 사항을 네 차례나 뒤엎으면서 노조파괴를 위한 기획 탄압을 했으며 이에 대한 화물노동자의 저항은 필연이었다. 사실상 파업을 유도한 SPC자본은 장기 파업을 방치했고, 파업 기간 내내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아야 하는 화물노동자는 최소한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장기 파업을 48일 만에 마무리하면서, 노-사는 노조탄압 중단과 부당배차 철회 등을 합의했었다. 사태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노사합의로 마무리된 사건은 검찰에 의해 7개월 만에 부활했다. 합의에 대한 불이익 조치 중단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기간의 경험을 무시하고 지난 4월 21일 검찰이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본부장(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과 노조 간부 1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과 당선자 신분으로도 반노동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원만하게 노사합의를 이룬 사안을 두고, 일곱 달이나 지나 업무방해죄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것은 검사 출신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검찰의 줄서기‘강성노조 때리기’기획탄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이봉주 의장은 민주노총 소속 단위노조 및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30여 개 조직의 대표이자, 250만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대변인으로,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도 온전하게 적용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봉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다. 자본의 탄압으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굴레를 쓰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의 희망이 바로 이봉주 의장이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이봉주 의장과 화물연대 인천지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4월 24일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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