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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초, 정부안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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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1건 조회 2,902회 작성일 07-12-2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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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임시대의원대회-정부안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결정


 

정부안 수용여부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2008년 1월 이내에 다시 실시하기로 지난 12월 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12월 8일 중앙위원회 논의를 거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의 결의로 결정 됐으며 16일 확대간부 회의에서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부는 현재 정부안이 지난 11월 16일 부결된 것을 명분으로  현재 화물연대의 요구와 합의사항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와 이익증진을 위해 화물연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급하게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준요율제의 조기 도입과 정착, 재산권 보장, 수급동결 지속, 제도개선 이행 점검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화물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의 인수위 대응과 현 정부와의 합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서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한 정부안 수용 여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기도 합니다.

  

찬반투표 일정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찬반투표 일정 : 2008년 1월 초순   ◆ 방식 : ARS 투표

 

또한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투표결과에 따른 방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찬반투표가 가결될 경우 : 현 집행부는 정부최종안의 성과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008년 9월 이전까지 사업과 투쟁을 마무리하고 08년 9월부터 조기선거를 진행하여 현 집행부의 임기를 단축하여 마무리한다.
☞  찬반투표가 부결될 경우 : 본부장을 포함한 14개 지부장은 총사퇴한다.

 

조합원동지들께서는 정부안을 보다 자세히 검토하여 주시고 찬반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정부안은 회의자료실-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규정개정, 조합비 인상분 사용방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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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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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님의 댓글

박종희 작성일

우리 아빠인줄 알았어요.아빠가 컴퓨터를 깡통이니까  항공점퍼 입으신분 우리아빠랑 닮았어요.
우리아빠 TRS392 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