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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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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996회 작성일 08-11-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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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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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다. 비정규법 시행전부터 우려했던 기간제의 축소, 간접고용 노동자의 확대가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현재,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면 기간제는 25만 8천명으로 4.5%가 줄었으나 용역은 4만 8천명이 증가하였고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노동자도 2만 7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도 2년 2월에서 2년으로 줄었으며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를 적용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줄어들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당장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노동시장의 고용악화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화 정책이란 이름으로 연내 비정규법의 개악을 통해 더욱 확대 될 것이다. 정부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3~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비정규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경총 등 자본측의 기간제한 폐지와 파견허용업종 확대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또한 최근 노동부가 100인미만 기업 근로 실태조사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일부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진 기업이 66.5% 인데 비해, “도급 전환계획(27.0%), 비정규 교체사용계획(39.2%) 및 일자리 감축계획(23.9%)”을 가진 기업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현실을 볼 때 100인 이하 사업장 비정규법 시행 유예 조치마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정규법 개악 연내 처리가 가시화 되는 있는 상황에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6.5%수준인 최저임금법마저 개악하려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감액적용, 그동안 경총이 계속 주장해 왔던 식비, 상여금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 청년노동자의 고용기회 확대를 이유로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방안 등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10% 예산(인력)감축과 임금동결, 민간위탁, 외주화등 구조조정을 더욱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월초부터 국회 앞 거점 농성투쟁(비정규법 철회시 까지), 비정규악법 저지 조합원 농성단 조직, 지역 거점 농성을 포함한 지역 거점 선전전 지속, 상임위 상정시 1박2일 상경 투쟁과 노동자 대회 추진, 12월6일 시국대회, 대 조합원, 대국민 여론 확산 및 대규모 선전전 전개. 비정규법 개악에 대한 시민사회 진영의 대응을 조직하고자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공공노조,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맞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_ 공공운수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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