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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조가 법외노조되면 투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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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5건 조회 3,425회 작성일 09-02-1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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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운수노조가 법외노조되면 투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

 

노동부가 운수노조에서 화물연대를 배제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운수노조 설립신고를 취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가운데 운수노조는 법외노조가 되면 투쟁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1일 오후 한글학회에서는 ‘운수노조‧건설노조 사태를 통해서 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단순히 운수노조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운수노조 정호희 정책실장은 “운수노조가 불법노조라고 통보를 받는 다면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 나아가 민주노총까지 불법노조가 될 수 밖에 없다”라며 “결국 민주노조운동과 산별노조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운수노조는 설립신고필증이나 불법노조 논란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외노조가 되면 투쟁수위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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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또 노동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시정명령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주영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은 “노조법은 노동부가 설립신고절차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이지 노조의 존폐에 대한 심사권한은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박 노무사는 이어 “노조법 21조는 시정명령을 내리기 위해선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남부지청이 바로 시정명령을 내려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남부지청은 올해 초 운수노조에 대해 화물연대 조합원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자율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운수노조는 이에 대해 거부한 바 있다.

노동부는 자율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운수노조 설립신고를 취소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는 상태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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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석님의 댓글

정의석 작성일

화물이 언제  합법과 불법을 논한적있나요 . 현장조합원들의 정서를 잘파악해 지침을내리는 지도부에게 모든것을  일임하고  처절하게 싸워서 쟁취 해야하지않겠 습니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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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식님의 댓글

서학식 작성일

이영희 노동부장관다운 발상인것 같네요, 동명이인인 이영희 전 한양대 명예교수와 극과 극 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말은 아닐것입니다  이런넘들의 말을 들어면 나잇살이나 먹은 나도 흥분된 심장을 어쩌지 못합니다 제놈들이 기어이 제갈길을 가는구나 하는,  나는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요 
이넘들이 멀잖아 본성을 드려내고 말것이라는  .... 인면수심, 짐승들의 본성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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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조룡님의 댓글

하조룡 작성일

화물연대 조합원이 언제 합법단체라고 했나, 그러면 불법단체라 운운면서, 왜정부는 화물연대 본부와 정례협의를 하고 있는  알수가없네요.  두줄기 잣대로 화물연대를 우롱하는  2MB 정부가 불상하다. 지금이시점에서  그러한 발상을 한 놈이 누군지....    경재살리기에 전력투구를 해도 될까말까한 이시점에서 수출의 역군인 화물운전자들을 불법단체라고  자극하여 정부가 얻는것이 과연 무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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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규님의 댓글

최승규 작성일

물류선진국 이것 대한민국에 뿌리내리려면 우리 화물연대가 선봉에설수밖에..
정치권이나자본이 이야기하는 물류는 많은물동량을 말하는것같은데,화물연대는 운수업에종사하는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이 물류선진국 아니겠습니까!척박하기마한 우리의현실을 우리의힘으로 바꿔나갑시다.우리의힘으로 노동삼권 표준요율쟁취합시다.2MB는 똑바로들어라 ~우리가불법이면 그책임은 합법화시키지못한 너희 자본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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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석님의 댓글

한희석 작성일

운수노동자의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무조건 투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뭉쳐서 MB정권 박살내고 노동해방에서 벗어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