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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제 시범실시- 12개월간 시범사업 후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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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1건 조회 2,268회 작성일 09-04-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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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제 시범실시

- 12개월간 시범사업 후 제도화 추진

 

 

정부가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표준운임제 법제화는 정부가 작년 6월 물류총파업 당시 화물연대와 합의한 내용으로 파업 종료된 이후 지금까지 5차례의 위원회 회의, 6차례의 실무위원회 회의, 3차례의 자문위원회 회의, 연구용역등을 추진해 왔다.

 

시범사업은 오는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총 12개월간 이루어진다. 품목으로는 컨테이너․ 철강이며, 품목별 5개 운송업체, 운송업체당 운송구간 2개를 선정하여, 운송(주선)업체․협력업체․차주가 각각 받는 거래운임 160개를 월 1회 모니터링 하게 된다.  


[그룹1]시범사업 구간별 상하한표준운임 + 직접강제
[그룹2]시범사업 구간별 상하한표준운임 + 간접강제
 * 직접강제 : 운송업체, 화주 모두 적용 상정하고, 강제수단은 위반시 시범사업용 경고장 발부등 실제상황과 비슷한 조치 시행. 경고장은 미준수한 화주 및 운송업체에 대해 회수에 따라 차별화된 경고장 발부
 * 간접강제 : 표준운임제 조사대상 풀에 대해 운임공표와 유류할증공고를 통해 운임거래시 참조하는 정보 제공상황을 상정
 * 유류할증공고 : 유가수준이 해당분기에 일정수준(예:10%초과시) 상회할 때 표준운송원가에 반영, 운임재공표
 * 거래운임수(160개) = 2개품목×품목별 5개업체×업체별 대표운임구간2개×시범사업 모형 2개×거래단계4개(화주↔주선↔운송업체↔협력업체↔화물운송노동자)


 

모니터링을 통해 표준운임 준수여부, 미준수 사유, 직접강제․간접강제 실효성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모니터링반’이 구성되게 된다.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모니터링반」 구성
- 구성 : 정부(총리실, 국토부) ,화주업체(20인), 운수업체(20인), 화물연대(20인)
- 기능 : 표준운임 준수여부, 미준수 사유, 직접강제․간접강제 실효성 조사
- 운영 : 월 1회 조사, 분기별 1회 보고
- 모니터링 내용
  . 매월 운임구간별, 적용모형별로 표준운임 준수수준 모니터링(실거래운임, 미준수 수준, 회수 및 사유조사)
  . 화주, 운송업체, 차주를 대상으로 표준운송원가 및 표준운임 산정방법의 신뢰성 수준 검증
  . 직접․간접강제시 상하한 표준운임의 준수수준 분석
  . 표준운임제도의 만족도 조사



화물연대는 2004년 대정부요구안을 통해 표준운임제도입을 정식화한 이후 2006년 국회입법안 발의, 2008년 세상을 뒤흔든 물류총파업까지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핵심요구안인 표준운임제 쟁취를 위해 투쟁하여왔다. 그러나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표준운임제도입 자체를 거부하는 세력의 반발 역시 거세게 다가오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무시함으로서 사문화 시키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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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출님의 댓글

황학출 작성일

정부는5톤차는화물운송차는아닌가요화가나서이럿케글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