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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충남지사는 화물연대 인정, 단협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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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3,284회 작성일 09-06-1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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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충남지사는 화물연대 인정, 단협체결


2007년부터 3년간 계속 화물연대 조합활동 인정



대한통운은 고 박종태씨 문제 해결을 두고 화물연대를 교섭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지만 대한통운 충남지사가 지난 3월 16일 화물연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 LG 등 석유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수지를 운송하는 운송회사들은 화물연대와 2007년부터 집단 단체교섭을 체결해왔다.
그 물류업체 중에는 대한통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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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와 대한통운 충남지사가 체결한 2009년 단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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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통운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화물연대와 단체협약서를 체결해왔다.


참세상이 확인한 단체협약서에서 대한통운 충남지사는 2007년, 2008년, 2009년 3년에 걸쳐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2008년에 단체협약서에는 김 모 대한통운 충남지사 지사장이 직접 사인했다.


이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서에는 교섭주체로 화물연대가 명시되어 있을 뿐더러 협약서 1조는 조합원의 각종회의, 집회참여 등 자유로운 화물연대 조합활동을 인정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단체협약서 2조에는 '회사는 화물연대 조합원임을 이유로 스티커 등 차량부착물 철거요구, 불공정 배차 등 일체의 탄압을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다.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한통운의 여러 지사에서 화물연대와 교섭도 하고 단협도 체결한다. 이번에 대한통운이 화물연대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체결된 단협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일이다. 이번 싸움은 대한통운 광주지사의 화물연대 인정이 아닌 화물연대 조직을 지키기 위한 싸움일 수밖에 없다"며 "화물연대 인정하지 않으면 화물연대 총파업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9년도에도 화물연대 충남지부와 대한통운 충남지사는 3월 16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은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노동자들이 문자로 집단해고 된 날이다.

 

안보영 기자 coon@jinbo.net / 2009년06월10일 12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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