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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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양벌 규정'은 위헌‥법무부, 양벌규정 개정 추진중
MBC | 입력 2009.07.31 08:03 | 수정 2009.07.3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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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직원들이 법을위반했을 때 잘못이 있든 없든 해당 사업주까지 무조건 처벌하도록 한 법을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VCR▶
음식점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을 경우
청소년보호법은
종업원 뿐만 아니라
음식점 주인에게도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벌 규정 때문인데,
헌법재판소가 이 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고
책임이 없는 사람까지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SYN▶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어제/ 헌법재판소)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
이므로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 됩니다."
같은 논리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 뿐 아니라
그 병원도 벌금을 물리는 규정,
과적차량 운전자 뿐 아니라 화물회사에
벌금을 물리는 규정도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벌 규정에 따라
수사중인 사건은 무혐의 처분하고,
이미 기소한 경우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벌금을 이미 냈더라도 재심을 청구하면
돌려받게 됩니다.
2007년 한 해에만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법인은 3만6천 곳, 벌금액은 493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주의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 규정을 개정해
177건을 고쳤고, 288건은
국회에서 심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충희입니다.
(박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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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관님의 댓글
최종관 작성일시버럴 넘들.. 우리가 낸 벌금 빨리 돌려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