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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요율제,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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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652회 작성일 09-09-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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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제 시범운영 앞두고 설명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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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열사투쟁을 마무리한 이후 2008년 총파업의 성과인 표준운임제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사업 추진을 위해 두차례의 실무위원회, 세차례의 실무간담회등 총 다섯차례의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였다.

 

시범사업은 컨테이너와 철강화물에 대한 표본거래운임을 매달 모니터링 하여 표준운송원가 및 표준운임의 적정성등을 평가하게 된다. 시범사업을 위해 대상품목(컨테이너, 철강)과 적용구간(컨테이너 부산,광양↔수도권/철강 포항→안산, 창원→인천)은 확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오는 9월 29일 시범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표준운임제도에 대한 설명회(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주관)를 진행한다.

 

표준운임제도는 화물노동자들이 실질운임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부터 표준운임제의 실질적인 정착화를 위해 매 단계마다 화물연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표준운임제도입 이행경로
①표준운임제도입합의(‘08.6.19)→②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설립(총리훈령)→③표준운임제도입방안연구용역추진(한국교통연구원)→④시범사업(평가기간포함 12개월간 진행)→⑤제도화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설립 추진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기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추진중에 있다.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은 화물운전자 유가보조금카드 사용에 따라 ‘04년부터 카드매출액의 0.2%가 적립된 화물운송사업 발전지원기금을 재원(’09년 5월 현재 146억원)으로 설립된다. 앞으로 기존에 적립된 기금에 더해 매년 적립이 예상되는 기금 약 60억원과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화물노동자와 가족을 위한 장학사업, 경조사비 지원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 화물운전자 복지재단 설립 T/F 회의를 통해 재단 정관, 이사회구성, 운영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핵심적으로는 화물노동자를 위한 희망사업을 선정하게 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현재 조합원동지들을 비롯한 전국의 화물노동자의 소중한 의견을 접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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