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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양벌제도개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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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926회 작성일 07-08-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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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의 1차적인 책임은 화주에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주처벌원칙을 명문화해야 햡니다.

“과적근절을 위해서라면 실질적으로 과적을 주도하는 화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화주처벌원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3대의 화물차를 이용해야 할 물량을 2대의 화물차로 운반한다면 이를 통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차에 무리를 해가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단속에 걸릴까봐 조마조마해 하는 화물노동자 입니까?

동지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연히 화주입니다.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운전자의 화주에 대한 종속관계는 더욱 강화되어 왔으며 이를 악용한 화주는 운송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과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며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은 화물노동자가 아니라 화주입니다.

그러면 화물노동자들이 사실상 과적을 강요당하고 있음에도 과적행위로 인해 범법자로 처벌받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른바 ‘행위자처벌’원칙입니다. 이에 따르면 전후 사정을 불문하고 과적행위가 적발된 시점에서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위반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행위자처벌 원칙은 화주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운전자는 과적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러한 강요를 거부하기도 불가능할 상황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원칙입니다.

화주는 운전자가 과적으로 처벌받는다고 하여 과적에 대하여 어떠한 부담도 느끼지 않으며, 따라서 운전자 처벌로 과적강요가 사라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운전자 처벌은 전과자 양산, 벌금 수입 증대의 효과만 있을 뿐이고, 과적행위 자체의 근절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특히 화주가 물량의 중량을 운송장에 허위기재하거나 나아가 화주조차도 초과되는 중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적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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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운송위수탁증 발급의무를 활용해야 합니다. 즉 위수탁증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과적을 판단한다면, 허위기재로 인하여 과적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허위기재의 책임과 과적의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량초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과적강요가 추정될 것이며,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적의 은폐기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화물운송위수탁증 이외에도 상법상의 운송장(제126조), 관세법상의 신고필증(제248조) 등도 적재물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와 같이 적재물 내용을 허위통보한 경우 허위통보자를 처벌하고 운전자를 면책한다면, 현행법의 체계안에서 실질적인 화주처벌원칙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탈세를 비롯한 허위자료․무자료거래의 폐해를 줄이고, 투명한 거래관행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음)


“적재정량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적을 근절해야 하는 이유는 도로구조물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대형사고 유발, 배출가스 증가 등 환경파괴 문제, 나아가 물량의 정상적인 분담을 가로막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단속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운행제한 기준은 도로구조물 파괴를 중심으로 기타의 문제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현재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운행제한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1호) 이에 의하면 차종별 적재정량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컨대 5톤차량이 5톤이상의 물량을 싣더라도 도로법상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도로교통법에 적재정량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로교통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이 있으나,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실제 적재정량 단속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자공청회 참여 방법은 조합원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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