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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해차량' 운행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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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930회 작성일 09-11-0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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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해차량' 운행 제한된다

지자체 조례안 - ‘저공해 조치’없을시 과태료 부과


지난 10일자로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됐다.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공해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공해차량제한지역 시행에 관한 지자체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도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없이 운행하면 도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도 해당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차량, 대기관리권역을 연 180일 이상 운행하면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권역 외 등록) 역시 해당된다. 권역 외 등록차량의 경우는 일정한 보조금 지원 후 시행이 될 예정이다.
공해차량운행이 제한되는 대기관리권역은 수원시 등 수도권의 24개시와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의 대부분 지역이다.


최초 1회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 없이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차량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차량임을 인지시킨다. 그러나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일정한 홍보기간을 거친 후 내년 6월에 공표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며 다른 시도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 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영세 화물차에 대한 대책은 환경부에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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