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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담합 집단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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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1,960회 작성일 09-11-0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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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담합 집단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화물연대본부는 건설노조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유사담합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세 번에 걸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2007년 2월, 4개 정유사(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소송의 피고인인 4개 정유사는 공정위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걸었으며 이번 집단소송은 이 행정소송이 끝나야 진행된다.
본부는 현재 법무법인 다산, 민주노총 법률원과 함께 소송인단(조합원)이 담합기간동안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 중이다. 우선 담합행위 기간 동안의 유류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을 받아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하였고, 국세청에서 보내온 회신자료를 정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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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의한 피해 입증과 손해배상액 산정
이 절차가 완료되면 담합기간동안 소송인단이 주유한 각 주유소와 해당 주유소가 소속된 정유사, 그리고 사용량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시 말해, ‘A조합원이 담합기간동안 B정유사의 주유소를 이용하여 얼마만큼의 주유를 했는가’를 입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부 박상현 법규부장은 “이와 비슷한 소송으로 군납유담합에 대해 국가가 정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대한 접근을 당사자인 4개 정유사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자료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주유소와 유류사용량 등을 입증하고 나면 손해배상액 산정에 들어가고 이후에 감정을 의뢰하여 우리가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합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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