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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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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747회 작성일 09-12-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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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 개선 안내

 

신한카드에서만 발급되던 유가보조금 복지카드를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도 발급가능하며, 한 차량당 최대 3개 카드를 모두 발급받아 사용 가능하다. 차량주유내역은 통합한도관리시스템(www.truckcard.c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체크카드-거래카드 사용자의 경우 변경된 내용이 있으므로 숙지가 필요하다. 우선 기존 거래하는 외상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카드 사용 전에 반드시 카드사에 알려야 하며, 해당 외상 주유소가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카드사에 그 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사전 등록이 없는 주유소에서는 거래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둘째, 등록한 외상주유소에서 체크카드로 결제 시에는 반드시 거래카드의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결제가 이루어진다.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건에 한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므로 등록한 외상주유소에서는 반드시 거래카드를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남겨야 한다. 외상등록되지 않은 주유소에서는 거래카드 없이 체크카드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셋째, 기존의 체크카드는 주유 후 결제 시에 주유금액이 100,000원이고 유가보조금이 20,000원일 경우 80,000원만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어도 결제가 되었으나 2009.12.1 부터는 100,000원 전액 통장 인출 수 유가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진 다음 2일 이내에 통장으로 유가보조금이 다시 환급된다.

 
외상주유소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주유소에서 일괄 결제(1회 주유량을 초과한 과다금액 결제)및 외상거래가 허용되지 않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자가 일괄 결제를 할 경우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처리된다. 반드시 주유한 즉시 현장에서 해당 주유향에 대해 즉시 결제가 이루어 져야만 정상 수금으로 인정된다.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기 등록한 외상주유소에 대해서는 일괄 결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외상 주유 거래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카드협약사 상담실 연락처
1. 신한카드 : 전국 지역번호 없이 1544-7000
2. 국민은행 : 전국 지역번호 없이 1588-1688
3. 우리은행 : 전국 지역번호 없이 1588-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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