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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물연대 파업 "업무방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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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785회 작성일 10-02-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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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물연대 파업 "업무방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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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그 동안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검찰과 경찰은 업무 방해로 처벌하겠다고 밝혀 왔으나 이번 판결들로 화물연대의 단순한 운송거부는 합법이라는 것이 법원에 의해 인정받은 셈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제11형사부(재판장 판사 이현석, 판사 김형원, 판사 손정연)는 지난 1월 28일 열린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 재판과 관련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의 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화물연대 조합원 각자는 경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자신의 노무 제공을 개별적으로 거부하건 집단적으로 거부하건 이를 두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근거를 밝혔다.

 

법원은 또 (파업으로 인해) "설령 결과적으로 화물운송업체나 화주의 화물 운송이 지장을 받더라도 이는 화물차주들이 민사상 계약을 불이행하여 생긴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달식 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16일 열린 화물연대 윤창호 조직국장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달식 본부장과 윤창호 조직국장은 지난해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투쟁과 관련해 구속됐다.


_ 공공운수연맹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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