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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본법 1차 워크샵 '바람직한 교통기본법 제정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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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178회 작성일 10-09-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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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본법 1차 워크샵 '바람직한 교통기본법 제정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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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교통기본법 제정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준비위와 녹색교통이 주최한 교통기본법 1차 워크샵이 지난 9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샵에는 철도지하철네트워크, 도시철도노조, 운수노조 철도본부,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인천민주노동자연대 등에서 참가해 정부가 발표한 교통기본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했다.

진장원 충주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바람직한 교통기본권의 제정방향'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프랑스와 일본의 교통기본법을 소개하고 교통권의 의미를 설명했다.

진교수는 "모든 국민의 이동권(교통권)이라는 인권의 문제, 대중교통의 재생, 지구온난화, 환경대책등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 교통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법제의 모법의 필요성에 따라 교통기본법 제정은 필요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입법예고중인 정부안에는 보행권 개념, 문화성 등이 누락되어 있는 등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녹색교통의 하혜종 교통환경팀장이 정부안에 대한 브리핑과 검토를 진행했다.


"운수노동자의 권익보호는 교통안전과 직결된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에서 운수노조 조상수 사무처장은 "운수노조는 설립 초기부터 국토해양부에 교통기본법 제정 관련 의견서를 내고 교통기본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교통기본법은 대중교통의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교통분야 종사자인 운수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운수노조의 김성재 정책국장은 "정부안을 보면 교통안전에 대한 개념보다는 사업자들과 개발위주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광훈 공공운수노조(준) 정책팀장은 "정부안의 조항들 중에 '융복합형, 민간참여, 전국교통경제인협회' 관련 조항은 문제가 되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교통산업협의회 구성에 노동자,시민등의 참여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9월 말에 2차 워크샵을 열고 교통분야의 생산자이자 종사자인 운수노동자의 권리 문제를 교통기본권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와 문제가 되는 조항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좀더 심도깊게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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