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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앤엠 최철원구속은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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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2건 조회 3,607회 작성일 10-12-09 10:01

본문


성명서

 


최철원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경찰과 검찰은 집단폭행에 가담한 전원에게 ‘공모공동정범’을 적용하여 구속수사하라!

 

집단 폭행범 최철원이 늦게나마 구속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최철원의 구속으로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없다. 화물연대는 경찰과 검찰, 사법부가 2009년 화물연대 간부와 조합원에게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죄목 씌워 탄압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2009년 5월 16일 대회와 행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모공동정범’ 이라는 죄목을 씌워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와 조합원을 구속했다. 사법부는 구체적인 행위와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달식 본부장과 수명의 간부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수백명의 조합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에 발생한 천인공노할 최철원의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폭행은 최철원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님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누가 보아도 최철원과 그 똘마니들이 공모하여 집단폭행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00 상무이사, 곽00 보안총괄본부장 이사 등 폭행 현장에 있었던 전원에게 ‘공모공동정범’을 적용하여 구속 수사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진행, 사법부의 재판진행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만약에 최철원이 보석으로 나오거나 혹은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나머지 집단폭행범을 불구속하여 적당히 수사하고 재판을 마무리한다면 화물연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37만 화물운송노동자와 화물연대 조합원이 분을 삭이며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M&M(주)은 불공정 노예계약서를 즉각 폐기하고 화물연대 가입과 활동을 보장하라!

 

M&M(주) 전 대표인 최철원은 자신이 대표직 재직 당시인 2009년 9월에 다른 운송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화물연대 조합원에게 화물연대 탈퇴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계약해지(해고)했다. 최철원과 그 똘마니들이 벌인 유홍준 조합원에 대한 집단폭행은 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2009년 8월 8일 M&M(주) 임00물류본부장은 동서운수에 소속된 화물연대 조합원을 모아놓고 ‘...최철원 대표는 SK그룹 회장 최태원의 사촌동생이다....화물연대 탈퇴하라...최철원 대표는 해병대 출신이다.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해병대를 동원하여 박살낼 수 있다...’ 등 공갈•협박하며 화물연대 탈퇴를 강요했다. 지금 M&M(주) 소속된 화물운송노동자는 불공정한 계약서에 의해 각종 권리가 박탈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M&M(주)각 노예계약서를 즉각 폐기함과 동시에 화물연대 조합원의 지위를 원상회복시키고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일체 중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가 재벌은 돈 주고 사람 패고 불공정한 계약서로 현대판 노예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가 ‘재벌(자본) 천국 노동자 지옥’이 아니라면 정부는 M&M(주)이 강요한 불공정한 노예계약서를 강제로 폐기시키고 화물운송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중지시켜야 한다.

 


M&M(주)은 유홍준 조합원에 대한 비열한 손해배상청구를 즉각 취하하라!

 

M&M(주)와 최철원 10월 18일 집단폭행을 자행하기 몇 달 전에 유홍준 조합원에게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SK그룹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유홍준 조합원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했다. M&M(주)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7000만원과 매값•차량 인수값 7000만원이 같다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엠엔엔주식회사와 최철원은 실컷 두들겨 팬 매값 등 7000만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다시 송두리체 뻬앗을 것을 이미 오래 전에 작심한 것이 분명하다. 자본가들은 돈 주고 사람패고 다시 돈 빼앗는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한국사회의 자화상이라면 이것이 어디 사람 사는 세상인가. M&M(주)은 즉시 유홍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SK 그룹[SK 에너지(주)]은 화물연대를 인정하고 활동을 보장하라!

 

 SK그룹[SK 에너지(주)]은 M&M(주)와 무관하며, 최철원 개인의 폭행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관계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SK그룹이 화물연대 가입을 방해하고, 가입하여 활동하면 탈퇴를 강요하고 탄압하고 있음을 화물운송노동자는 온 몸으로 느껴서 잘 알고 있다. 작은 운송사(동서운수)는 큰 운송사(M&M)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큰 운송사도 원청 화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세 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사실이다. SK그룹은 종속관계에 있는 운송사에게 화물연대 조합원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해지하겠다는 식으로 화물연대 가입을 방해하고, 가입한 조합원은 강제로 탈퇴시키는 탄압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SK 에너지(주)는 지난해 유홍준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던 동서운수(주)에 수송사 평가에 최하위 점수를 매겼고, 이로 인해 동서운수는 한국석유공업(주)와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동서운수가 M&M(주)에 인수•합병 되었던 것이다. 동서운수가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은 동서운수 소속 화물운송노동자가 화물연대 조합원이고 동서운수에 소속된 유홍준 조합원이 화물연대 간부(지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철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사촌, SK 그룹의 재벌2세임을 내세워 SK그룹의 화물연대 탄압 방침을 천명했다. 그 구체적인 형태가 화물연대 강제 탈퇴이고 불공정한 노예계약서 체결이었다. 소위 말하는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인 SK는 쩨쩨하게 작은 운송사 뒤에 숨어서 대신 매맞게 하지 말라. 최태원 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 최철원은 있을 수 없는 집단폭행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룰 것이다. 이제 SK 그룹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화물연대를 인정하고 화물연대 활동을 보장하라!

 

 화물연대는 37만 화물운송노동자의 요구와 이익을 대변하고 실현하기 위한 화물운송노동자의 유일한 대표조직이다. 화물연대는 수많은 탄압과 방해를 받았지만 건재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화물연대는 5기 지도부 선거를 마치고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다시 전면 투쟁에 나설 때는 화물운송노동자를 무시하고 착취한 자들이 두려워 떨게 할 것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집단폭행을 자행한 M&M(주)와 최철원의 배후에 SK 그룹이 있음을 화물연대는 똑똑히 알고 있다. SK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화물연대 탄압을 사과하고 화물연대 활동을 보장하라! <끝>

 

2010년 12월 9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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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석님의 댓글

한희석 작성일

최철원 쥐쌔끼만도 못한놈 우리도 돈모아서 그놈을 실컷두들겨 패주자  SK그룹 니거가 인간인냐 개쌔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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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봉님의 댓글

고희봉 작성일

함 합시다... 인생 뭐 있습니까...아멩 고라도 모르난 양. 확 아사불게 마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