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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양벌규정 위헌에 따른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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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5,086회 작성일 11-03-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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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양벌규정 위헌에 따른 재심청구

재심신청 → 재심개시결정 → 재심청구 → 환급


과적양벌규정 위헌에 따른 재심 청구해당 기간이 종전 2005년 12월 23일에서 2008년 3월 21일 까지 이던 것이 1995년 1월 5일부터 2008년 3월 21일까지 처벌된 경우까지 확대됐다.

재심신청 접수 기관은 원판결 법원이며 재심청구권자는 유죄를 선고를 받은 자(운수회사)에 해당한다. 납부한 벌금의 환급절차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건별로 재심신청 → 재심개시결정 → 재심청구 → 환급' 으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재심청구권자가 운수회사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운수회사가 재심청구를 거부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은 해당 운수회사에게 위임해줄 수 있는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운수회사로부터 위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해당 지부에 '사건번호, 판결문, 해당법원'을 접수하고, 본부는 지부별 접수된 상황을 취합하여 지역 법원별로 분류한 후, 변호사를 선임해 일괄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변호사 수임료 부담 주체는 소송당사자인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며 취합된 소송건수, 법원 분포에 따라 수임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처리업무규정 개정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25일 화물자동차 대폐차처리업무규정을 개정하여 각 시도에 하달했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내용은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대폐차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간의 분쟁해결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운수회사가 위수탁차량의 대폐차를 위한 구비서류로 법원의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제출시 해당 관청은 위수탁차주에게 3주간의 이의제기 절차를 통보하도록 개정했다.

위수탁차주가 이의신청할 경우 해당 관청은 월 1회 이상 이의신청건에 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최대 3개월 까지 대폐차 절차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수탁차주가 1대 허가 대상(위수탁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허가)일 경우 관할관청에서 1대 허가 여부를 확정하기 전까지 대폐차를 허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대폐차처리시 해당 차량관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동일한 위수탁차주인지를 확인하여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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