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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탈취 대책팀 활동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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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872회 작성일 07-10-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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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탈취와 부당금품요구 근절을 위한 화물연대 대책팀이 오늘(10월 9일) 부터 전국순회에 들어갔다. 오승석 수석부본부장을 대책팀장으로 하여 구성된 대책팀은 오늘 인천을 시작을 해서 12월 31일까지 전국의 휴게소를 돌며 선전전을 진행하고  화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탈취 대책팀은 2007년 차량번호판의무교체기간을 틈타 번호판을 탈취하고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운수회사의 횡포를 근절하고 화물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달 대책팀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월 9일(인천 백탑 ) → 10월 15일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하행선) → 10월 22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칠곡 휴게소) → 10월 29일 (대진 고속도로 하행선 산청 휴게소)

 

대책팀장 : 오승석 수석부본부장 ( 011-676-1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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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와 함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고 악질 운수회사의 횡포를 근절시킵시다!""  

 


◆ 번호판 탈취,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자!!



 

사례1> 번호판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계약해지 하겠다는 의도임. 내용증명을 받거나 혹은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으면 운수회사의 요구에 대한 부당성을 내용증명을 통해 알려야 함.

이는 이후 법적 공방시 증거자료가 됨.

 

사례2>번호판을 교체하겠다며 탈착을 요구받은  경우

먼저 탈착하면 안됨. 새로운 번호판을 운수회사에서 먼저 제작해서 보내면 새로운 번호판을 장착하고 탈착한 번호판을 운수회사로 보내줘야 함.
그러나 번호판의무교체사업에 따른 번호판교체가 아니고 아무 이유없이 회사내에서 번호판이 교체될 경우 이후 개별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사례3> 번호판 교체해주겠다며 동의서 각서등을 요구받은 경우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차량대폐차시, 운수회사 양도양수시 필요함. 번호판 교체에 위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사례4>번호판 대금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불응했을 경우 번호판을 탈취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가능성이 높음. 해당 업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입수 후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함.
화물연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 법,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사례5> 번호판(차량) 절취가 이미 발생한 경우

*개인적 대응
- 우선 지부에 해당사실을 알려야 함.
- 관할 경찰서에 분실, 도난신고 접수
-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요청.
*조직적 대응
- 해당 번호판이 거래되지 않도록 협회, 해당 관청에 항의성 공문 발송
- 해당 운수회사 항의 방문. 압박
- 고소장을 함께 작성하면서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 협조요청

 

사례6> 사업용 번호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가용으로 바뀐 경우

조직적 대응 필요
- 대폐차, 양도양수시 위수탁차주의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조해 처리해버리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문서 위조,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주장하여 해당 행정기관이 책임있게 문제에 개입하도록 하여야 함.

 

사례7> 자신의 차량이 대포차가 되어버린 경우

운수회사의 도산 또는 공중분해 되었을 경우에 발생함. 부과세 신고를 철저히 하고 국세의 의무를 다하면서 차량 부활요청을 통해 개별전환하거나 신규 번호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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