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식마당

주요소식

ILO, 한국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권고안 보고서 채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957회 작성일 12-04-10 09:27

본문

ILO, 한국 노동기본권 권고안 보고서 채택
민주노총 “노조법 전면재개정이 바로 국제노동기준이다”

newsdaybox_dn.gif


   
▲ 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ILO, 한국정부에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 권고'기자회견에 참가한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ILO가 한국정부에 대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비롯한 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 3월15일부터 30일까지 313차 회의를 열어, 그간 제소됐던 각국 사건 관련 ILO의 권고와 입장을 담은 363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민주노총이 국제노동단체와 함께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1865호 사건(노동기본권)과 2602호 사건(비정규직)이 포함돼 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문제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비정규직 공무원-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제한 등 이명박정부 들어 한국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각종 노동정책들이 국제노동기준에 비춰 볼 때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ILO 보고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노조법 전면 재개정 논의에 보다 진지하고 책임있게 나섬으로써 한국 노동3권이 최소한의 상식과 보편적 인권의 수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363차 보고서 권고가 민주노총 노조법 전면 재개정 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가 이와같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이번 ILO보고서는 민주노총이 그동안 요구해온 과제들이 옳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총대선 정국에서 1-10-100 사업계획을 추진하며 사회적 의제와 노동의제들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현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회사에는 회사원이 아닌 인간이, 학교현장에는 학생과 교직원, 교사가 아닌 인간이, 행정기관에는 행정원보다는 인간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배웠다”면서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을 제외하고 우리 사회에 사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하고 “우리는 정권을 바꾸고 법을 바꿔 법내노조로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ILO 권고안이 채택된 것이 반가우면서도 입만 열면 국격을 논하는 이명박정권 하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애를 느낀다”고 토로하고 “국제기구 권고를 계기로 우리 투쟁을 담보함으로써 6월 투쟁과 민주노총 8월 총파업으로 우리 요구를 관철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정종현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ILO, 한국정부에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 권고'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김달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화물노동자들은 해마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걸고 총파업을 했지만, 국토해양부 등은 표준운임제 등을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한 번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올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을 기반으로 6말7초 총파업을 조직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대 건설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건설노조는 노조법에 의해 자주적 투표로 대표자를 선출했는데도 정부가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는다”고 전하고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체불이 심각하고 산재사고로 고통받아도 건설노동자들은 어디 하소연 곳도 없다”면서 “ILO 권고처럼 이명박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력을 다해 싸울 수밖에 없으며, 화물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만 공공운수노조 철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2009년 일방적 단협해지와 단협체결 거부 등 파업유도계획이 분명히 있었고, 합법파업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파업이라고 매도하자 철도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와 해고, 징계, 형사처벌 등 심각한 이중처벌이 자행됐다”고 전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ILO가 한국정부와 사용자에게 노동기본권을 지키라고 권고한 현실이 정말 참담하며,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천박하고 후진적인지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2006년 현대차 아산, 울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단결권을 갖기 위해 노조를 만들려 할 때 정권과 자본은 살인적 폭력으로 짓밟았다”면서 “7월 초 15만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 발표가 4.11 총선을 앞둔 시기에 이뤄진 것은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고 말하고 “노동3권 실현을 위한 노동관계법 전면 재개정이 민주노총의 핵심요구이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민주노총 요구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노동공약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19대 국회는 민주노총과 ILO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수준의 노동관계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면서 “정부 역시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한국 노동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거짓 선동과 반노동 친재벌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를 담은 ILO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 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논의에 성실히 나서는 것이 일국의 정부다운 책임있는 자세”라고 못박고 “민주노총은 노조법-비정규직법 전면 재개정을 비롯한 10대 우선입법과제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경고했다.



※ ILO 제313차 집행이사회 권고(결사의자유위원회 제363차 보고서) 중 한국 관련 사건(1865호, 2602호)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