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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료 9.9% 인상,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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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850회 작성일 12-07-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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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료 9.9% 인상, 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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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달식, 화물연대)가 운송업계와 운송료 9.9%인상에 합의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또한 표준운임제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협상에서 정부가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이후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함께 국회에서 입법 투쟁을 통해 관철하기로 했다.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는 28일 오후 3시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와 화물연대와 가진 운송료 협상에서 9.9% 인상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2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전국 13개의 지부별 조합원 찬반 투표를벌였으며, 이 결과 67%의 찬성으로 인상안을 받아들였다.


또한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28일 오전 교섭에서 직접강제를 포함하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도로비 인하, 과적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화물차주의 재산권 보장 등 화물연대의 핵심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부와의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국회를 통한 입법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이후 표준운임제 도입 등에 관한 입법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업무복귀에 임하며’라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물연대가 총파업 투쟁을 마무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후 표준운임제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 화물운송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를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또 “업무 복귀 이후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 대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경우 화물연대의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응징하겠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전국적인 총파업은 마무리했지만 이후 각 지부별 운송료 투쟁은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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