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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수사하며 '원산폭격' 등 강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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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690회 작성일 12-07-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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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물연대 수사하며 '원산폭격' 등 강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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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과 가족에 대한 경찰의 불법, 강압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울산경찰청과 울산지법은 지난달 24일 발생한 화물차량 연쇄방화 사건에 화물연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겠다며 노조 압수수색과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주거지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가혹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불법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압수수색 절차 역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인권, 노동, 법률단체들은 24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조합원 및 가족에 대한 인권유린, 불법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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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 지 모 씨의 조카인 이 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이 씨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하게 했다”며 “또한 압수수색 장면을 보지 말라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 씨의 체포과정에서 경찰은 체포를 통지한 바 없으며, 압수수색시 집행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압수목록역시 교부하지 않았고, 원산폭격 등의 가혹행위로 형법 제 125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 씨를 체포한 이후에도 경찰은 이모부인 지 모 씨를 잡으러 간다며 이 씨를 스타렉스 차에 태운 뒤 6시간동안 지 씨의 검거작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 씨의 부인 양 모 씨는 “경찰은 조카 이 씨를 태우고 시속 200킬로 이상의 속도로 추격전을 벌였으며, 현재 이 씨는 신경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저 역시 2시간 조사를 받고 온 다음날, 경찰이 가게로 찾아와 범인도피죄는 가중처벌이 된다며 입을 열지 않으면 신랑이 전부 뒤집어 쓴다고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인권, 법률단체는 경찰이 체포 즉시 영장에 기재된 인치, 구금장소로 호송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무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양 씨의 압수수색 및 파출소 이동 과정에서도 압수수색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강제연행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남부경찰서는 가혹행위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으며, 브리핑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자회견단은 “헌법과 형사법이 정한 적법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2012년의 오늘에도 울산남부경찰서에서는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당국이 즉각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었을 법한 불법강압수사와 인권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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