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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작수사, 공안탄압 중단과 구속자석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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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2,273회 작성일 12-08-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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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작수사, 공안탄압 중단과 구속자석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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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공공운수노조연맹 김정한 울산지역본부장(화물연대 울산지부장)이 구속됐다.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일어난 화물차 방화를 동조하고 수배자 도피를 방조했다는 것이 구속사유다.


이에 울산지역본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 중단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했다.


지역본부에 따르면 김본부장은 이미 지난 7월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한달반이 넘도록 한번도 경찰소환을 받은 적이 없다.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연락도 없이 체포영장 기간을 넘기더니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열흘을 넘기더니 구속된 조합원을 면회하러 간 본부장을 긴급체포하고 전격구속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울산공안당국이 명확한 증거도 없어 울산본부장에게 혐의를 덧씌우 기획수사를 강행한 배경은 화물연대의 활동자체를 가로막으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사무실 압수수색에서도 방화사건과 관련없는 조합원 전체명부와 회계장부를 압수해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결국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준비중인 화물운수사업법 개정 등 2차 총파업 준비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전 발생한 화물차 화재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화물연대가 저지른 것이다’라는 예단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됐다.

짜맞추기식 수사는 사건 초기 용의자 2명을 연행하고서도 단지 ‘화물연대 조합원’ 이 아니라는 이유로 석방하더니, 화재사건과 연관성을 전혀 밝히지 못한 용의자 2명은 ‘화물연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구속됐다. 즉, 화재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누가 일으킨 방화를 어떻게 방조했다는 내용도 없이’ ‘방화방조’라는 죄목으로 구속된 상태라는 주장이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이 31일에 예정돼 있어 조작수사에 대한 진실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재 3명이 구속되고 2명이 수배된 상태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울산지역본부, 화물연대는 ‘구속자 석방과 화물노동자의 노동권과 표준운임제 쟁취를 위한 모든 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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