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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지도부 노숙농성 2차 물류대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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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물연대본부
댓글 0건 조회 5,563회 작성일 12-09-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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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지도부 노숙농성 2차 물류대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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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오늘(17일)부터 1주일간 국회앞에서 지도부 노숙농성에 들어간다. 이들은 오늘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송료 인상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표준운임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입법화 논의가 지연되거나 왜곡되어지면 총파업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화련회관에서 개최된 화물연대와 CTC(컨테이너운송위원회)와의 교섭자리에서 CTC는 '8월분 2%, 9월분 추가 2%, 이후 화주사 인상을 보아가며 운임인상'을 하겠다며 6.29 합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화주운임인상 촉구 등 후견인 역할을 자임했던 정부 역시 합의파기 사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와 운송업체는 지난 6월 29일 5일간의 파업을 끝내면서 9.9%의 운송료 인상을 합의한 바 있다.


본부는 또한 올해 정기국회에서 표준운임제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6월 27일 새누리당은 논평에서 ‘표준운임제 문제 해결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민주통합당 역시 6월 28일 ‘표준운임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당론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책임있게 법개정을 추진하라는 요구다.


화물연대본부는 "대선시기가 임박해오면서 정부, 여․야 정치권, 대선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9만 화물운송노동자 가정의 생존권 문제를 도외시하고 민생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허구"라고 비난하며 "당장 올해 정기국회에서 표준운임제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본부는 국회앞 노숙농성은 물론, 지역별 현장투쟁, 대규모 상경집회 등 다양한 투쟁을 벌이면서 투쟁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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